「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3. 5. 22.(월) ~ 6. 9.(금) ○ 접수기간 : 2023. 5. 29.(월) ~ 6. 9.(금)(2주간) ○ 지원대상 : 고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법률상 혼인관계인 가정 ○ 지원내용 : 1가정당 5,000천원 이내 지원 (왕복항공료, 여행자보험료, 공항왕복교통비) ○ 지원시기 : 대상자 선정일 ~ 11월 중 본인이 모국방문을 원하는 시기로 체류기간 7~30일 이내 ○ 지원규모 : 3가정 (결혼이민자 및 배우자, 자녀, 시부모) ※ 나라별 항공료 금액 차이, 방문가족 수에 따라 지원규모 가정 수는 변동될 수 있음 ○ 대상자선정 :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구비서류 제출여부 검토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- 우선선발 집행잔액 발생시 차 순위자 지원 - 심사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○ 접수방법 : 가족센터 방문 접수 (고창읍 성산로 57) ○ 문 의 처 - 인재양성과 여성정책팀(☎063-560-2932) - 고창군 가족센터(☎063-561-1366) ○ 구비서류 : 붙임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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