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) 거제시 2023년 결혼이민자 일자리 "어린이집 급식도우미"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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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제시 관내 정부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 업무를 담당할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기간제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. 1. 사업명 및 담당업무
2. 근무조건 가. 계약기간 : 2023. 5. 22. ~ 12. 15. * 업무조정 및 예산소진 등으로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동가능 나.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 1일 3시간 (10:00~13:00, 어린이집별 시간 조정) 다. 근무장소 : 관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라. 보수기준 : 시급 9,620원 (주휴수당, 미사용연차수당 해당 시 지급) *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 가입 제외자 :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 및 가입제외국적 보유자, 고용보험 만65세 이상 3. 응시자격 가. 지원자격 : 거제시에 거주하는 입국한 지 1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5조의 2(종사자) 및「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. 「아동복지법」제29조의 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40조,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제49조,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제2조, 별표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는 자 마.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4. 지원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. 접수방법 : 체류지(주소지) 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·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나. 접수기간 : 2023. 4. 24.(월) ~ 4. 28. (금) 공휴일 제외 다. 제출서류 (※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.) ①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1부. ④ 신분증 사본(앞 뒷면) : 외국인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※ 혼인귀화자의 경우,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각 1부. ⑥ 신청자 및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(2023.1. ~ 3.) ⑦ 건강보험자격확인(통보)서(세대주 또는 부양자 기준)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5. 선발기준 가. 선정방법 : 선발기준표 [붙임4]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○ 선발항목 : 사업참여횟수, 가구원수, 건강보험납부액, 재산세납부액, 자동차세납부액 ※ 건강보험/재산세/자동차세 납부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합산 ○ 최근 5년 이내(2018~2022년) 동사업 3회 이상 참여자 선정 제외 나. 동점자 처리 : 다음 선발항목 고득점자 순서로 선발 ○ 사업참여횟수 ⟶ 가구원수 ⟶ 건강보험료 ⟶ 재산세 ⟶ 자동차세 다. 채용포기, 합격취소, 채용 결격 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미선정자 중 차점자 순으로 배치 6. 참여대상자 확정 및 통보 : 2023. 5. 9. 예정 가.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연락(미선발자 별도 연락 없음) 나.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(5회이상 연락안될 시 후순위자 선발) 7.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(별도 안내 예정 - 사업개시일 이전까지 제출필요) 가. 참여자 본인 통장 사본 1부. 나. 건강진단결과서(구.보건증) 1부. 다. 일반채용건강진단서 1부. (2022~2023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로 대체 가능) ※ 합격 통보 이후 건강진단서, 일반채용건강진단서 실시자 3만원 내 실비 지급 예정(영수증 제출 필수) 8. 유의사항 가.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,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 나.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경력 및 서류 등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,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.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근무 불량, 근무 태만, 감독자 지시 불응 등 불성실 근무자(이전 사업참여자 포함)는 사업참여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. 다. 미선발자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9. 문의처 : 거제시 가족정책과 가족지원팀 (☎ 055-639-4394) 붙임 1. 신청서 1부. 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 3. 선발기준표 1부. 4. 미선발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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