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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홍보실

결혼이민자 대상 농작업 근로자 모집 홍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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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 대상 농작업 근로자 모집 홍보

  • 작성일2023-04-13
  • 작성자조안나
  • 조회수2663

농촌인구 감소, 고령화 및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 

『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근로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본국거주 가족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 

다음의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◆ 농작업 근로자 모집

 구분

내국인 근로자

외국인 계절근로자 

 신청자격

 만19세 이상의 건강 이상이 없는자

 (결혼이민자 포함)

 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의 본국

 거주 가족·4촌이내 친척(만19~55세)

 근무장소

 진주 소재 농가의 농작업장

 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농작업장

 고용기간 

 단기, 3~5개월(농가와 협의)

 5개월

 신청기간

 연중

 (상반기)매년10~11월,

 (하반기)매년4~5월

 채용분야

 노지(과수 포함)·시설작물 등의 파종, 육묘, 정식, 수확 등 농작업분야


※ 문의 : 진주시 농촌일손지원센터(☎055-759-7738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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