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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대상자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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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대상자 모집

  • 작성일2023-03-15
  • 작성자김소인
  • 조회수3050

오산시 공고 제2023-344

 

2023년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대상자 모집 신청안내

 

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향상 및 원활한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,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

사업 개요

 

지원기간 : 2023. 4. 1. ~ 2023. 12. 31. (개인당 9개월 이내)

지원인원 : 다문화가정 자녀 24

지원내용

- 한글, 국어학습교육 중 1과목 선택

- 1회 방문하여 교재 및 교육서비스 제공 (115분 내외)

- 학습자 : 자부담 (3천원 별도)

사업재원

- 경기도, 오산시 : 사업비의 81% 지원

- 수행기관 : 사업비의 19% 부담

- 학습자 : 자부담 (3천원 별도)

 

 

신청 및 선정방법

 

신청기간 : 2023. 03. 03.() ~ 03. 17.() (, 공휴일 제외)

신청자격 : 오산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 자녀 (4~11세까지)

- 2012.01.01. ~ 2019.12.31. 사이 출생자

- 중도입국자녀 (초등학교 1학년~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)

방문교육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능

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오산시청 가족보육과 가족여성친화팀)

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아동 기준)

선정발표 : 2023. 03. 21.() (신청 시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개별 문자통보)

선발 기준 (우선순위)

순 위

내 용

서비스 제공원칙

1순위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자녀

(서류 :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)

-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우선,

방문교육 서비스와 중복불가

 

- 1가구 1자녀 지원 원칙

1순위 대상자인 경우 여러 자녀 지원 가능

 

- 전년도 수혜자 후 순위 배정 또는 차년도 지원

1순위 대상자인 경우 제한 없음

 

- 지원 자격 동점일 경우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연령이 높은 자녀 순으로 지원

2순위

한부모가정

조손가정

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

부모 또는 자녀가 장애인 등급 등록이 된 다문화가정 자녀

(서류 : 주민등록등본, 장애인등록증명서)

3순위

전년도 미지원 대상자

(서류 : 주민등록등본)

지원중지사유

방문교사와 사전 협의 없이 방문 시간을 3회 이상 어긴 경우

방문교사의 활동일지 보호자 서명란에 사유 없이 보호자 자필 서명하지 않은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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