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제4차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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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센터 운영의 민주성, 투명성 제고 및 전문성 확보와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센터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공개하고자 붙임으로 공지합니다. * 제4차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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